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입력 2021-07-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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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서 13일 수정 가결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크지 않아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어렵지 않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부터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등록 사업자에게는 8월 18일까지 유예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상한선은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때에만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 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임대의무 기간에만 재계약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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