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진웅 사후 조치 검토할 것…한동훈 수사 종결 동의 어려워"

입력 2021-08-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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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향후 조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어떤 조치를 할지 말지, 또 취하면 어느 정도의 단계가 적절한지 다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한 검사장에 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포렌식 문제도 남아있다"며 "수사의 진행 정도, 전후 경과, 법익 비교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쯤에서 이 수사를 마치자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한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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