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입력 2021-08-13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채비율 기준 공시가→시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시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으로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들이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택 가격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이면 등에는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 가입하려면 부채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보증금을 낮추면 반전세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택 가격은 현재로썬 공시가격인데, 국토부와 HUG는 이 주택 가격을 시세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현형 기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채비율 기준 자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채비율 기준을 100% 이하에서 120% 이하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으며, 이달 18일이 지나더라도 법안 통과 이전까지는 가급적 단속 등을 미룬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581,000
    • -3.69%
    • 이더리움
    • 4,520,000
    • -5.32%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6.9%
    • 리플
    • 715
    • -5.17%
    • 솔라나
    • 192,500
    • -6.91%
    • 에이다
    • 640
    • -6.71%
    • 이오스
    • 1,103
    • -6.84%
    • 트론
    • 171
    • -1.72%
    • 스텔라루멘
    • 158
    • -4.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00
    • -6.43%
    • 체인링크
    • 19,710
    • -4.23%
    • 샌드박스
    • 618
    • -7.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