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입력 2021-08-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번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면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의 주도로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폭행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정문 옆 돌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1심은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집회 문화가 점점 성숙해가고 다수의 참가자가 평화롭게 대규모 집회를 마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선진적인 집회 풍토와 비교해 이 사건 각 집회의 위법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64,000
    • -2.75%
    • 이더리움
    • 2,492,000
    • -5.39%
    • 비트코인 캐시
    • 286,900
    • -4.53%
    • 리플
    • 1,665
    • -2.86%
    • 솔라나
    • 103,600
    • -6.83%
    • 에이다
    • 230
    • -4.96%
    • 트론
    • 497
    • -0.4%
    • 스텔라루멘
    • 289
    • -8.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50
    • -4.99%
    • 체인링크
    • 11,370
    • -5.64%
    • 샌드박스
    • 78.38
    • -7.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