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소명서 제출 요구

입력 2021-08-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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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11일 오전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는 25일까지 로톡 가입 여부와 경위 등 소명서를 작성해 협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은 로톡 가입 경위와 가입 기간, 가입 형태(유료 또는 무료), 로톡을 통한 상담 등 법률 사무 처리 건수 등을 포함해 로톡을 탈퇴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5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합법적인 광고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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