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21-08-11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들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모 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씨의 유족은 1941~1945년 탄광 강제노동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2017년 2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개별 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강제노역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은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이는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소송으로 행사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769,000
    • +0.19%
    • 이더리움
    • 4,066,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02,000
    • -0.91%
    • 리플
    • 701
    • -0.57%
    • 솔라나
    • 200,900
    • -1.81%
    • 에이다
    • 600
    • -1.32%
    • 이오스
    • 1,055
    • -3.83%
    • 트론
    • 175
    • -0.57%
    • 스텔라루멘
    • 14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00
    • -3.15%
    • 체인링크
    • 18,240
    • -2.41%
    • 샌드박스
    • 576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