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속도 줄이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16.7% 줄었다

입력 2021-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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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조사, 통행속도 1.0㎞/h 감소 그쳐

▲서울 시내 한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다. (뉴시스)
'안전속도 5030' 정책 도입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했던 자동차 통행속도는 1.0㎞/h 감소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줄었다.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같은 기간 507명에서 483명으로 4.7%, 보행자 사망자는 107명에서 103명으로 3.7% 감소에 그쳤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이 사망사고 감소 폭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것이다. 정부는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 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또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 내 도로 전국 32개 구간(시ㆍ도별 평균 2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34.1㎞/h에서 33.1㎞/h로 평균 약 1.0㎞/h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한 결과 승합>화물>승용>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월평균 준수율은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1대당 1일 평균)는 12.3%, 과속 과태료(1대당 1일 평균)는 10.0% 감소했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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