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광복절 집회 강행’ 다시 예고...시·경찰 "막아내겠다"

입력 2021-08-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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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일천만 국민 1인 걷기대회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국민혁명당 이동우 사무총장이 광복절에 걷기 대회를 연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일천만 국민 1인 걷기대회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국민혁명당 이동우 사무총장이 광복절에 걷기 대회를 연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측이 광복절 집회 강행을 다시 예고했다. 경찰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민혁명당 측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사기 방역 계엄령에 저항해 14일부터 16일까지 1천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연휴 3일 동안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2m 간격을 유지한 채 서울역→남대문→시청 앞→덕수궁→동화면세점 앞 등을 순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불법적인 차 벽에 맞서서 차 벽 주위를 걷겠다”며 “평화적으로 진행할 걷기 대회를 방해하면 경찰 개개인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즉시 형사고발하고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에 대한 국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며 “모든 탄압과 억압을 뚫고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8·15 국민대회를 성사시키겠다”라며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이 집회를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로 보고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광복절 연휴 도심에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각종 시위 물품 반입을 막고 불법 집회는 법에 따라 해산 시킬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광복절 집회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경찰청이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이들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불법 집회를 강행하는 주최자와 참여자는 현장 채증 등을 통해 즉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집회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당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집회에 참여한 전 목사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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