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1%P 인하…500만원 빌리면 20만→15만원

입력 2021-08-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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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대부 중개수수료가 최대 1%포인트(P)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데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대출액의 중개수수료는 4%에서 3%로 낮아진다. 500만 원보다 큰 대출은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25%에 15만 원을 더한 금액이 중개수수료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을 대부업체에서 빌린다면, 500만 원 초과분인 100만 원의 2.25%인 2만2500원에 15만 원을 더한 17만2500원이 중개수수료다. 기존에 500만 원 초과 대출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3%에 20만 원을 더한 금액이었다. 600만 원을 빌린다면 23만 원이 중개수수료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7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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