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풀 사탕'ㆍ'구두약 초콜릿' 등 생활용품 오인 식품 표시·광고 금지

입력 2021-08-10 12: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GS리테일)
(GS리테일)

딱붙캔디, 구두약 초콜릿 등 학용품이나 생활용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의 표시와 광고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혼동할 수 있는 식품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착각하고 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상 위해 우려가 큰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중 학용품'과 구두약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표시와 광고가 제한된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 제품으로 실제 섭취 가능성이 큰 딱풀, 매직펜 등 학용품을 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83,000
    • -0.82%
    • 이더리움
    • 4,461,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1.6%
    • 리플
    • 3,030
    • -0.33%
    • 솔라나
    • 194,400
    • -2.31%
    • 에이다
    • 617
    • -0.8%
    • 트론
    • 427
    • -1.61%
    • 스텔라루멘
    • 351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90
    • -2.07%
    • 체인링크
    • 20,050
    • -3.28%
    • 샌드박스
    • 208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