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유는 우유, 샴푸는 샴푸여야

입력 2021-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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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 맥주’가 쏘아올린 콜라보 마케팅이 유통가 흥행공식으로 떠올랐지만, 기본 안전수칙조차 외면한 일부의 도 넘은 마케팅에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홈플러스와 LG생활건강, 서울우유가 손잡고 판매한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가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흡사 우유 용기처럼 생긴 외관 덕에 출시 이후 화제를 모았지만 홈플러스 매장 식품 진열대에 바디워시 제품이 놓인 사진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뭇매를 맞았다.

펀슈머 마케팅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GS리테일이 모나미와 협업한 ‘모나미 매직’ 음료, 하이트진로가 내놓은 한정판 굿즈 ‘진로 소주병 디퓨저’ 등 자칫 식음료와 실제 생활화학용품 구분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난감 관련 위해 건수 중 입이나 코, 귀에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삽입' 관련 사고가 52.9%로 가장 많았다.

2018년 유럽집행위원회(EC)는 영국 화장품 업체 '밤 코스메틱‘이 제조한 입욕제품 '마이 페어레이디 브룰레’를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착각하고 먹을 경우 질식 우려가 있다며 판매를 금지했다. 네덜란드 소비자안전협회도 ‘아이들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라는 카피로 세제, 화학약품 등이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옥외광고를 게시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과도한 '펀슈머' 마케팅을 제재할 명시적 규제가 없다. 현행법은 식품에 올바른 표시와 광고를 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에서야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펀슈머 마케팅 관련 사안을 취재하며 계속해서 듣던 말은 “아직까지 실제로 사고가 난 건 아니지 않느냐”는 당국과 업계의 되물음이었다. 왜 도를 넘는 마케팅이 성행하고, 왜 관련 지침 마련이 지지부진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우유는 우유고, 샴푸는 샴푸'라는 당연한 사실이 펀마케팅과 우선순위를 맞바꾸는 순간 외양간의 소는 잃을 수밖에 없다. 당국의 조속한 법 개정과 함께 업계의 자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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