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재용, 사면과 달라 경영 활동 제약

입력 2021-08-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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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으나 경영 전면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하고 이 부회장 등이 포함된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서 이 부회장은 13일 풀려난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관련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다만 가석방은 사면보다 제약이 많아 이 부회장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시 석방하는 제도로 특별사면과 차이가 있다.

형은 면제되지 않고 구금 상태만 풀려나 보호관찰을 받게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제한에서 풀려날 수 있다.

해외 출장 등에도 제한이 있다. 출국할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다 출국 목적이 명확할 때만 승인이 난다.

반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된다. 통상 뒤따르는 복권에 의해 취업제한 등 자격이 정지된 경우 회복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도 한다.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돼 매주 재판을 받고 있다. 2주간 법원 휴정기로 잠시 중단됐던 재판은 이번 주부터 재개된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관련 재판도 이달 19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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