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재용, 사면과 달라 경영 활동 제약

입력 2021-08-09 1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으나 경영 전면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하고 이 부회장 등이 포함된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서 이 부회장은 13일 풀려난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관련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다만 가석방은 사면보다 제약이 많아 이 부회장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시 석방하는 제도로 특별사면과 차이가 있다.

형은 면제되지 않고 구금 상태만 풀려나 보호관찰을 받게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제한에서 풀려날 수 있다.

해외 출장 등에도 제한이 있다. 출국할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다 출국 목적이 명확할 때만 승인이 난다.

반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된다. 통상 뒤따르는 복권에 의해 취업제한 등 자격이 정지된 경우 회복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도 한다.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돼 매주 재판을 받고 있다. 2주간 법원 휴정기로 잠시 중단됐던 재판은 이번 주부터 재개된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관련 재판도 이달 19일부터 시작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95,000
    • -0.04%
    • 이더리움
    • 3,442,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53%
    • 리플
    • 2,081
    • -1.05%
    • 솔라나
    • 132,100
    • +2.56%
    • 에이다
    • 394
    • +1.03%
    • 트론
    • 506
    • +0.6%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00
    • -1.32%
    • 체인링크
    • 14,840
    • +2.2%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