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집단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등,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입력 2021-08-09 16: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 최숙현 선수 집단가혹행위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주장 장윤정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도 징역 1년6월 집유3년 등 중형

▲고 최숙현 선수 집한가혹행위 가해자 김규봉 감독(왼쪽), 주장 장윤정(오른쪽)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 집한가혹행위 가해자 김규봉 감독(왼쪽), 주장 장윤정(오른쪽)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선수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선배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감독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장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김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수사 초기에 소속 선수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고 최숙현 선수는 피고인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폭력 범행이 트라이애슬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체중 감량 등을 위한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가해자들이)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에 앞서 최숙현 선수에게 성추행, 폭력 등 가혹행위를 한 안주현(46) 운동처방사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는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었다.

항소심 선고 후 최숙현 선수의 유족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장은 최 선수 유족과 피해 선수들에게 사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를 고발한 선수들에 대한 구제와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84,000
    • -3.02%
    • 이더리움
    • 4,534,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843,500
    • -1.63%
    • 리플
    • 3,039
    • -3.37%
    • 솔라나
    • 198,500
    • -5.16%
    • 에이다
    • 622
    • -5.76%
    • 트론
    • 428
    • +0.71%
    • 스텔라루멘
    • 359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40
    • -1.71%
    • 체인링크
    • 20,340
    • -4.78%
    • 샌드박스
    • 208
    • -6.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