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매출 급감한 매장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입력 2021-08-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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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급감했다면 임차인은 백화점 측에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백화점·대형마트 분야의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유통업자에게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 및 물가, 기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해지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 치 임대료·관리비 합계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유통업자가 협의 없이 너무 많은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비·시설 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임대보증금, 판매 촉진 행사, 계약 갱신, 매장 위치 이동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유통업자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한 판매 촉진 행사에서 전체 판촉 비용 중 임차인 분담 비율이 50%를 넘으면 초과분은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광고비·물류비 등 명목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임대차거래 비중이 백화점 24.9%, 대형마트 6.8%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코로나19 등의 상황 속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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