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02%↑

입력 2021-07-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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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외 의결…4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 521만1079원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2만6324원이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79원으로 결정됐다. 기본증가율은 3.02%를 인상하고 가구 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추가증가율은 1.94%로 최종 확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했다"며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5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한다"고 설명했다.

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내년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204만8432원, 주거급여 235만5697원, 교육급여 256만540원 이하에 적용된다.

권덕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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