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입력 2021-07-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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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재하도급 업체의 체불임금을 1차 하도급 업체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1차 하도급 업체의 2차 하도급 업체 미지급 임금 연대 책임은 과실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불법 하도급인 경우에는 잘못이 없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사업자인 B 사는 하도급 받은 광주전남에너지시설 발전설비 공사 중 일부를 미등록 업체인 C사에 재하도급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C 사에 고용돼 공사현장에서 근무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자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 씨는 C 사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B 사 대표이사를 진정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심은 “건설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은 그와 같은 하도급 형태를 이용하는 이익을 누리는 대신 그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을 부담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44조의2는 불법 하도급을 한 경우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직장수급인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이뤄졌던 하도급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임금 지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와 B 사가 노임을 일당 14만 원으로 산정한 점을 고려해 인정금액을 줄였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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