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1-07-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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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 원칙 위배·언론의 자율성 및 편집권 침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 위헌 가능성
"언론의 자유는 민주화 정도 가늠 지표"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언론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언론 5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이 같은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7일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범위도 정했다.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이다.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있다. 애초 신문 1면·방송 첫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온라인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독자가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 보도를 강제하는 조항이 더해져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어 "더군다나 배임,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며 위헌 가능성도 지적했다.

단체는 "이런 측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고려하지 않음을 밝힌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된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언론의 자유는 그 나라의 민주화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라며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민주국가들이 경험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언론5단체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적극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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