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5208억 원…114만 가구 지급

입력 2021-06-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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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46만 원…국세청 "법정기한보다 빠른 15일 지급 예정"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 원을 114만 가구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15일에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46만 원이다. 단독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 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 원이다. 수령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가 54.1%, 홑벌이 가구 40.5%, 맞벌이 가구 5.4% 순이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6월 30일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6월 19일에 지급을 완료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자료제공=국세청)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자료제공=국세청)

2020년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 원·홑벌이 가구 3000만 원·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고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소득 발생 이듬해 9월) 사이 시차를 줄여 지원·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고자 2019년 도입됐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씩을 12월(상반기분)과 이듬해 6월(하반기분)에 지급하고 3개월 후 9월에 정산한다.

정산 때에는 두 차례 반기분 합산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적으면 더 지급하고 많으면 향후 5년간 받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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