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 원'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입력 2021-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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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은 저소득층 한해 내달 24일 우선 지급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된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저소득층에 한해 다음 달 24일 우선 집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3종 패키지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 달 24일 지급 개시한다.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방역 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78개 사업(국회 증액 주요사업 포함)에 대한 집행계획은 29일 개최될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증액 주요사업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7000명) 및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2만 명) 활동비 지원(270억 원), 법인택시·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17만2000명에게 80만 원 한시 지원(1376억 원), 결식아동 증가(8만6000명)에 따른 급식비 한시 국고 지원(300억 원), 코로나 우울 대응을 위한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3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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