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상임위 11:7로 배분 합의···野, 대선 이후 법사위 차지

입력 2021-07-23 20:58 수정 2021-07-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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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제공=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23일 타결됐다. 뜨거운 감자였던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이 전반기, 야당이 후반기에 나눠 맡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독점하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석수별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합의 내용에 따르면, 전반기에는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ㆍ외교통일위원회ㆍ국방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ㆍ정보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ㆍ교육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ㆍ국토교통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갖는다.

특히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이던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여야는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체계ㆍ자구 심사만을 맡는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심사기간이었던 120일을 60일로 단축한다.

새로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 선출을 위해 8월 25일 본회의가 열린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사임과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도 진행된다"며 "합의문에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도 같이 상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 국회부의장 자리에도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부의장에 취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부의장에 내정됐지만 원구성 협상 결렬로 부의장직을 고사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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