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입력 2021-07-24 07:00 수정 2021-07-26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안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위한 업권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권법이 나오면 해당 법률에 따라 거래소 등록 인가를 하면 된다. 실명계좌가 꼭 필요하지 않은 셈이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사진제공=프로비트)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사진제공=프로비트)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사진>는 21일 이투데이와 만나 가상자산 거래소를 위한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로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위 안팎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도현수 대표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사를 거쳐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로 14년간 근무했다.

도 대표는 “M&A를 비롯해 금융 분야 컨설팅을 맡으며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다”며 “2017년부터 거래소 사업을 준비해 2019년 거래소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설명했다.

도 대표는 2017년 공동창업자 우상철 CTO(최고기술경영자)와 의기투합했다. 기본적인 보안 조치도 하지 않은 거래소가 많은 상황이었고, 그만큼 프로비트는 안전한 시스템 구축에 시간과 자본을 쏟았다. 우상철 CTO는 지그재그소프트, 리눅스인터내셔널을 창업한 보안 전문가다.

도 대표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다 보니 3개월 만에 뚝딱 거래소를 만들어 사업을 하는 거래소들도 있다”며 “프로비트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가자고 합의했고, 시스템 구축에만 1년 반을 쏟았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한 컨설팅 결과도 고무적이었다. 도 대표는 “컨설팅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며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규정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규정을 좀 더 세세하게 짜면 좋겠다는 보완사항이 있어 반영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도 대표는 이렇게 공들인 거래소가 실명계좌의 산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된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도 대표는 “예전 특금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도 실명계좌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2018년 초쯤에도 다른 업체가 아무리 (은행의) 문을 두드려도 실명계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국회에서는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도 대표는 “실명계좌 발급 요건이 어떻게 될지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올해 3월 법 시행 직전에 관련 내용이 나왔다”며 “관련해 애매한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8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도 대표는 해당 조항을 짚으며 은행이 거래소를 평가하고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분명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대표는 “거래소 A에는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고, 거래소 B에는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은행이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지 사유를 적시해야 한다”며 “발급 거부 사유가 관련 시행령에 적시된다 해도 부작용이 있을 리 없고, 미진한 심사항목에 대해 알 수 있으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프로비트)
(사진제공=프로비트)

실명계좌가 거래소를 걸러내는 보틀넥(bottleneck, 병목)으로 작동하는 상황. 도 대표는 업권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대표는 “그간 금융위에서 가상자산은 증권사, 보험사처럼 가상자산은 업권법이 없지 않냐는 지적을 한 바 있다”며 “업권법이 있는 증권사나 보험사의 경우 실명계좌를 꼭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가상자산 업권법이 생기면 실명계좌를 필수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에서 업권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현재진행형인 만큼, 업권법이 제정될 때까지 거래소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도 대표는 “업권법이 제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가 없어 신고를 못 하면 거래소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그 시차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업권법에 거래소의 재무건전성이 포함됐으면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도 대표는 “거래소가 파산하는 위험이 상당히 큰데, 특금법에는 자금세탁 이야기만 있고 거래소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며 “업권법에 반영이 되면 안정적인 거래소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에 따라 걸러진 거래소들만 사업을 하는 셈이니, 실명확인계좌를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대표는 실명계좌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만약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다면 원화 거래는 포기하고 코인 투 코인 거래소로 신고해 통과를 먼저 할 구상”이라며 “은행을 다시 찾아가 설득하면서 후일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 대표는 “분위기는 업계 전반적으로 침체되긴 했지만, 지금처럼 준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18,000
    • +2.29%
    • 이더리움
    • 4,508,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1.65%
    • 리플
    • 738
    • -0.54%
    • 솔라나
    • 206,200
    • +2.89%
    • 에이다
    • 666
    • -0.3%
    • 이오스
    • 1,105
    • +0.27%
    • 트론
    • 160
    • -3.03%
    • 스텔라루멘
    • 161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50
    • -0.96%
    • 체인링크
    • 20,100
    • +1.77%
    • 샌드박스
    • 639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