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심 요청 없는 범죄 혐의, 유·무죄 심리 못해"

입력 2021-07-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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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인의 요청이 없는 범죄 혐의까지 유·무죄를 심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노모(86)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씨는 1976년 11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와 반공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노 씨는 이듬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개월 뒤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2019년 노 씨 사건에 재심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노 씨의 재심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노 씨의 긴급조치 9호 위반죄와 반공법 위반죄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 사유가 발견됐다"며 "하나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유형이므로 재심 사유 인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은 재심 청구인이 긴급조치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를 명시적으로 주장해 반공법 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심리해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만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은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무죄 여부를 다시 심리한 끝에 유죄 인정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재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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