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입력 2021-07-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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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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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건국대학교가 교육부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현장조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지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건국대가 사립학교법을 어겼다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 이사 5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일부 교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또 최종문 '더 클래식 500' 전 사장에게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건국대 수익사업체인 '더 클래식 500'이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고 봤다.

이에 건국대는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월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건국대는 NH투자증권으로부터 지난해 10월 투자원금 36억 원을 돌려받은 데 이어 6월에도 84억 원을 반환받아 현재 원금 120억 원 전액을 되찾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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