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입력 2021-07-18 09:00 수정 2021-07-18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A 씨 등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증여세 조사를 시행해 이 전 대통령이 특정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A 씨 등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잠실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들은 이들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및 고지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게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것이다. 주식명의신탁은 해당 주식에 관해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인데, 이러한 명의대여 과정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A 씨 등은 “증여세 처분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가 이 전 대통령임을 전제로 이뤄졌으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는 그의 재산관리인이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지위에 있어 불필요한 정쟁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한 것이지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명시한 사실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봤다. 형사소송에서 밝혀진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과 재산관리인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은 A 씨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했고, 그 일환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 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는 이 전 대통령 비자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차명에 의한 주식거래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각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각 명의신탁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09: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64,000
    • -0.75%
    • 이더리움
    • 4,533,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1.72%
    • 리플
    • 755
    • -1.56%
    • 솔라나
    • 207,100
    • -3.72%
    • 에이다
    • 675
    • -2.17%
    • 이오스
    • 1,199
    • +0.59%
    • 트론
    • 169
    • +2.42%
    • 스텔라루멘
    • 164
    • -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50
    • -3.48%
    • 체인링크
    • 20,990
    • -0.43%
    • 샌드박스
    • 663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