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업전환제도 개편...“중소기업 신사업 진출ㆍ재기 지원”

입력 2021-07-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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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산업구조 변화와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재기와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사업 진출 재기 촉진 방안’을 통해 △사업전환제도 개편 추진 △업종 전환제도 지원 프로그램 확충 △구조개선 및 사업정리 지원 △재창업 활성화ㆍ성장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대내외 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사업전환과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ㆍ디지털화 가속화와 탄소 중립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대응수준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의 신사업 진출 재기를 지원하는 촉진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신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전환제도를 개편한다. 사업전환 적용 범위를 업종 전환에 한정하지 않고, 같은 업종에서의 유망품목 전환, 사업모델 혁신 등 신사업 진출까지 확대한다. 가령 현행 제도상 내연차 납축전지에서 전기차 리튬이온 전지(친환경 차 부품)로 전환할 경우, 동일업종(축전지 제조업)에 해당해 사업전환 지원이 불가했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사업전환법’ 개정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업전환제도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2022년부터 ‘신사업 진출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 신설해 국민ㆍ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심사방식으로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매년 20개사)을 선별한다. △자금(최대 100억 원) △투자(재도약 펀드) △연구인력(3년 최대 1억5000만 원) △수출ㆍ판로 연계 △R&D 추천 등 패키지 지원한다.

민ㆍ관 협업을 통해 신사업 진출도 활성화한다. 대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자상한 기업 협약 등)한 경우, 협력기업의 사업전환을 일괄 승인 및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부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에도 나선다. 은행권ㆍ중진공 협업으로 자금공급ㆍ채무조정(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기존 구조조정 제도는 신용 C등급 이하, 총채무 100억 원 이상 기업을 위주로 지원해 왔다.

또 법원의 회생인가 이후 채무상환 과정에서 경영 애로에 직면한 기업에 300억 원 규모의 융자ㆍ보증도 지원한다.

폐업한 기업의 원활한 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실경영평가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법령 위반 위주의 현행 평가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VCㆍ변호사 등 7인 이내)를 신설하고, 성실경영 여부 종합 심사한다.

성실경영평가 통과 시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외에도 재창업 교육ㆍ컨설팅 상시 제공 및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에 우대 혜택을 준다. 창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프로그램(브릿지 보증)도 이달 중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재도전 사례 공모전, 실패 컨퍼런스, 지역 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운영 등 재도전 인식개선을 위한 실패박람회도 매년 개최한다. 매년 11월에는 ‘재도전의 날’을 통해 실패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인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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