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자전거래·허위신고' 12건 적발

입력 2021-07-22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전거래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전거래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 시세를 올리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와 허위신고가 12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53,000
    • +0.92%
    • 이더리움
    • 3,327,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38%
    • 리플
    • 2,010
    • +0.1%
    • 솔라나
    • 125,800
    • +0.8%
    • 에이다
    • 378
    • -0.79%
    • 트론
    • 472
    • -0.63%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1.15%
    • 체인링크
    • 13,470
    • +0.45%
    • 샌드박스
    • 115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