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자전거래·허위신고' 12건 적발

입력 2021-07-22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전거래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전거래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 시세를 올리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와 허위신고가 12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21,000
    • -1.78%
    • 이더리움
    • 3,451,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1.38%
    • 리플
    • 2,034
    • +0.1%
    • 솔라나
    • 124,300
    • -2.13%
    • 에이다
    • 359
    • -0.83%
    • 트론
    • 484
    • +1.89%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70
    • -0.96%
    • 체인링크
    • 13,560
    • +0.44%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