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어이없는 임대차법 1년 자화자찬

입력 2021-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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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작년 7월말 시행에 들어간 이후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다. 홍 부총리는 법 시행 전보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률이 높아졌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100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임대차법 시행 후 5월까지 계약갱신율은 77.7%로, 이전 1년간 57.2%보다 큰 폭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들어간 올해 6월 한 달 동안 아파트 갱신계약(1만3000건) 가운데 8000건(63.4%)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76.5%는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홍 부총리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의 어이없는 자화자찬이라는 반응이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시장동향은 비중이 큰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선(5%)을 법으로 강제했으니 재계약율이 높아지고 임대료도 덜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은 물량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심한 혼란 상태다. 치솟은 전셋값을 견디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난민’도 속출한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6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7월보다 16.7%나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 1년간 상승률 2.4%의 7배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단위 조사에서도 전셋값은 2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은 상승세를 보였다.

계약갱신으로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면서 신규 물건이 급격히 줄었다. 4년간 보증금이 묶일 가능성이 커진 임대인들은 값을 미리 올리고, 상당수가 월세로 전환하면서 가격을 부추긴다. 전셋값 인상은 또다시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는 악순환이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계약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급증하고, 같은 아파트인데도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는 집과 신규 전세의 ‘이중 가격’이 일반화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세를 덜 올려주고 재계약한 세입자들도 2년 후에는 급격히 오른 전셋값을 감당해야 하는 불안이 크다.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해온 문제점과 부작용들이다. 그런데도 일시적으로 기존 세입자 부담이 줄어든 측면만 부각해 임대차법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변한다. 서민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꼴이다. 시장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으니 부동산정책이 계속 실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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