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도 주 52시간 적용 논의…'근로여건 개선 vs 농가 부담'

입력 2021-07-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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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선 연구용역…"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목표"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뉴시스)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뉴시스)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달부터 5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농업에도 법정 근로시간·휴일 적용 논의가 시작됐다. 이를 두고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농가 비용 부담 증가와 농작업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분야 근로기준 개선 영향 및 표준화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개선할 경우 농업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휴게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근로자를 규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농업 종사자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날씨와 시기 등 노동의 불규칙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업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비롯해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과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환경 개선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농업 종사자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하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유가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에 농업계도 참여시키고,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주 52시간을 적용할 경우 농번기에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휴게시간을 지키는 만큼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관계자는 "농업은 날씨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면 농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를 두고 농업에 근로시간 적용 등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노동 전문가는 "기업화와 자동화가 구축된 농업분야에서는 이미 주 1회 휴식 등이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라며 "분야별 단계적 적용을 비롯해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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