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 혁신 위해 규제 푼다…특화 지역 사업 시작

입력 2021-07-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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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고등교육 규제 특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방대학 학과 개편 등을 추진하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자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지역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개 플랫폼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경남·울산(경남 전환형),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을 추가 선정해 올해 사업비 171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긴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동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올 12월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의 대학들은 2022년 1학기부터 4년간 규제 완화 특례를 받게 된다.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6년간 고등교육 혁신모형을 추진하게 된다. 특화지역은 매년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수시신청도 가능하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 완화 사례로는 공유 대학 및 신산업 학과 설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학교 부지 관련 규제개선 등이 있다.

각 시·도의 지역협업위원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 장관에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정도, 특례를 받을 고등교육기관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특화지역 계획서에는 핵심분야 인재 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특례 내용과 운영 계획, 고등교육 혁신 계획, 역할 분담 및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부는 이달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시·도를 대상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 신청서를 접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내년부터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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