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입점사 콘텐츠 무단 사용조항' 시정...법적책임 부여

입력 2021-07-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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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불공정약관 시정...9월부터 시정약관 적용

앞으로 온라인 유통사인 쿠팡은 판매 홈페이지에서 입점업체의 콘텐츠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콘텐츠 사용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심사해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약관 조항 시정은 쿠팡이 운영 중인 '아이템 위너' 제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템 위너 제도는 쿠팡 판매 홈페이지에서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 이미지로 설정하고, 이를 클릭하면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 상품을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다. 사실상 쿠팡이 아이템 위너에게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은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서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쿠팡이 아이템 위너가 아닌 판매자의 이미지를 동일상품의 대표 이미지로 마음대로 설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해당 콘텐츠와 관련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콘텐츠 사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쿠팡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쿠팡과 판매자 간 오픈마켓 서비스(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 약관 중 쿠팡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사용함에도 제3차의 권리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쿠팡이 법적 조치 당할 경우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쿠팡을 면책시키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조항들을 이달 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쿠팡 입점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쿠팡에 법적 책임을 부여함에 따라 소비자와 입점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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