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농촌 피해 우려, 냉방기·환풍기 지원

입력 2021-07-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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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염 대비 예방대책 마련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황태섭씨 축산 농가에서 소들이 선풍기 바람에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황태섭씨 축산 농가에서 소들이 선풍기 바람에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고령농업인에 대한 질환 예방과 가축폐사, 농작물 생육저하 피해 조치에 나서고, 피해 복구 지원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여름은 지난 2018년 31.4일을 기록했던 역대급 폭염보다는 덜하지만 평균(9.8일) 폭염일수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부터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 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하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216명 온열질환자 중 326명(14.7%)이 논·밭에서 발생했다.

여기에 가축의 비육·번식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폐사하거나 농작물의 경우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먼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동요령을 전달하고, 논·밭 예찰활동과 마을방송 등을 이용해 피해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농업재해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해 예방요령 알리고, 차량 접근이 어려운 논·밭에서 작업하는 농업인이 없는지 드론을 활용해 살핀다. 마을방송과 차량을 활용한 폭염예방 길거리 홍보도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설치한 야외 무더위 쉼터를 정자, 공원, 인공천막, 텐트 등으로 확대하고, 선풍기 등 냉방기기와 생수 등을 비치한다.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12만 명을 대상으로 돌봄도우미 방문을 통해 건강상태와 폭염 피해를 수시로 확인한다. 폭염특보 발령지역에 생수, 쿨토시, 아이스팩 등 필수품도 제공한다.

2만6000가구 취약농가에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와 가사활동을 돕는 행복나누미를 파견한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피해에 공동체 중심으로 자율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 교육내용에 폭염대응요령 포함한다. 농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을대표, 농업인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교육도 병행한다.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축산법령에 따른 적정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올해부터 육계와 토종닭 관련 축사에서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축재해보험가입 제한한다.

지자체와 관계 기관은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등 폭염 피해예방 장비 구매 등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893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200억 원 상당의 지자체 별도 예산으로 냉방기와 환풍기, 안개 분무시설 등 각종 장비를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도 폭염이 지속되면 하우스 내 차광·수막시설을 가동하고, 노지작물 스프링클러 이용 등 폭염 대응 현장기술을 관련 농가에 컨설팅한다.

고온·강한 일사에 민감한 고랭지배추는 예비묘 130만 주를 준비해 생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사과는 화상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재배 6600개 농가에 탄산칼슘제를 공급한다.

폭염 피해에 따른 물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랭지 배추 1만t, 무 2000톤을 수매비축하고, 사과·배 계약출하 물량도 추가 확보한다.

농식품부는 수매비축, 출하조절 시설 물량,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물량 등 수급조절 가능 물량을 탄력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방침이다.

농가 피해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폭염 피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를 돕고,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가축폭염 피해가 발생하면 농협 등과 협조해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보험가입 농가에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는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의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 이상)을 지원한다.

피해농가가 희망하면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농가당 농작물 피해면적과 가축 피해 마릿수 등에 따라 1회 경영비를 융자기간 1년, 금리 1.5%(고정 또는 변동)로 저리 융자한다.

농식품부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국내 상륙하는 태풍 등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대한 피해예방과 사전 대응조치도 지속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취약계층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세심한 안내와 지원을 해야 한다"며 "가축 폐사 등 농업 분야 폭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점검하고, 주요 농산물 생산관리와 수급 안정에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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