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권고 수용"

입력 2021-07-15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나은행은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관계자는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3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투자자들에 40~80% 자율조정 형식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면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26,000
    • +0.68%
    • 이더리움
    • 3,267,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91%
    • 리플
    • 1,997
    • +0.3%
    • 솔라나
    • 124,200
    • +0.98%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477
    • +0.85%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90
    • +1.01%
    • 체인링크
    • 13,350
    • +2.06%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