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권고 수용"

입력 2021-07-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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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관계자는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3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투자자들에 40~80% 자율조정 형식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면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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