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불리한 한국지엠 계약해지 조항 시정권고

입력 2021-07-1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지사유 추상적이고 구제 절차 없어...불이행 시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한국지엠은 명확한 해지 사유나 시정요구 절차 없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이 사용하고 있는 부당한 대리점계약 약관 조항을 본사 측에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정권고는 한국지엠 대리점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본사 측이 대리점들에 해지통보ㆍ해지경고 등을 해 대리점들이 수십 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한국지엠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광범위한데도, 시정요구와 같은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다.

본사 측이 자의적으로 해지 사유를 해석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또는 구제 절차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지엠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만약 한국지엠이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의거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2: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16,000
    • +2.23%
    • 이더리움
    • 3,491,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91%
    • 리플
    • 2,137
    • +1.38%
    • 솔라나
    • 129,100
    • +2.14%
    • 에이다
    • 376
    • +2.45%
    • 트론
    • 490
    • +0.82%
    • 스텔라루멘
    • 266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0.76%
    • 체인링크
    • 14,020
    • +2.11%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