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불리한 한국지엠 계약해지 조항 시정권고

입력 2021-07-1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지사유 추상적이고 구제 절차 없어...불이행 시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한국지엠은 명확한 해지 사유나 시정요구 절차 없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이 사용하고 있는 부당한 대리점계약 약관 조항을 본사 측에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정권고는 한국지엠 대리점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본사 측이 대리점들에 해지통보ㆍ해지경고 등을 해 대리점들이 수십 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한국지엠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광범위한데도, 시정요구와 같은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다.

본사 측이 자의적으로 해지 사유를 해석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또는 구제 절차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지엠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만약 한국지엠이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의거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58,000
    • +0.88%
    • 이더리움
    • 4,629,000
    • +4.49%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1.92%
    • 리플
    • 3,098
    • +2.45%
    • 솔라나
    • 202,400
    • +4.71%
    • 에이다
    • 645
    • +4.71%
    • 트론
    • 423
    • -0.7%
    • 스텔라루멘
    • 362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90
    • -0.23%
    • 체인링크
    • 20,530
    • +2.8%
    • 샌드박스
    • 210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