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불리한 한국지엠 계약해지 조항 시정권고

입력 2021-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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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사유 추상적이고 구제 절차 없어...불이행 시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한국지엠은 명확한 해지 사유나 시정요구 절차 없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이 사용하고 있는 부당한 대리점계약 약관 조항을 본사 측에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정권고는 한국지엠 대리점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본사 측이 대리점들에 해지통보ㆍ해지경고 등을 해 대리점들이 수십 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한국지엠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광범위한데도, 시정요구와 같은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다.

본사 측이 자의적으로 해지 사유를 해석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또는 구제 절차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지엠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만약 한국지엠이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의거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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