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재산세 2.3조 부과…전년비 12% 증가

입력 2021-07-14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올해 7월분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으로 약 2조3098억 원 규모다. 전년보다 2487억 원(12.1%)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돼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 원 이하는 7만5000~15만 원 △5억~9억 원 이하는 15만~27만 원이 줄어든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항공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7월 주택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각각 15.8%와 3.5% 증가했다.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올랐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1.4% 상승했다.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북구가 222억 원으로 가장 적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69,000
    • +0.51%
    • 이더리움
    • 3,462,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44%
    • 리플
    • 2,136
    • +1.33%
    • 솔라나
    • 128,100
    • +0.31%
    • 에이다
    • 374
    • +1.36%
    • 트론
    • 487
    • +0%
    • 스텔라루멘
    • 262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80
    • +2.06%
    • 체인링크
    • 13,910
    • +1.09%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