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입력 2021-05-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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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ㆍ양도세는 내달 공청회 열어 재논의…결론 못 내면 현행 유지

재산세 감면 9억 상향…44만호 782억 감면
LTV, 요건 완화하고 우대수준도 20%p 높여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말소 후 6개월 제한
추가 공급, 당정 각기 TF 꾸리고 대안 마련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뉴시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재산세는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기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시키기로 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정해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 관련 의원총회 및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재산세 개편은 공시지가 6억~9억 원 구간에도 경감세율 0.05%포인트를 적용키로 했다. 5억 원 초과부터 9억 원 이하까지 0.35% 세율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은 44만 호, 주택당 평균 18만 원씩 총 782억 원이 감면된다.

대출규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조건을 무주택자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존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의 경우 9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주택 기준으로는 투기과열지역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우대 수준 또한 높였다.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50%에서 6억 원 이하는 60%로 높이고, 6억~9억 원의 경우 6억 원까지는 60%, 가격 초과분에 대해선 5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는 기존 60%에서 70%로 올리고, 초과분에 60%를 적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는 현행 유지하고 매입임대의 경우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정비한다. 자진말소 요건을 기존 의무임대기간 절반 충족 조건을 없애고 세입자 동의만 얻으면 가능토록 했다.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자동말소든 자진말소든 관계없이 말소 후 6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에 임하는 동안에는 유지시키고,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공급은 기존 총 205만 호 공급계획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더해 복합개발부지·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와 ‘누구나집’ 시범사업 1만 호 등을 추가한다. 이외 군공항 이전 등 추가 공공택지는 민주당과 정부가 각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인 누구나집 등을 확대 공급할 대책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키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결론을 짓지 못하고 내달 공청회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으로 정했고,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데 당정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종부세와 양도세 체계 자체를 바꾸는 안이라 공론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것이다. 다만 내달 결론을 내지 못하면 현행을 유지한 채로 세부 보완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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