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에 올해 '성장률 4%' 등 반영…자영업자 타격 불가피

입력 2021-07-13 15:30 수정 2021-07-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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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사실상 노동계 '소득 불균형 개선' 의견 수용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한 것은 올해와 내년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9160원 적용으로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이끈 공익위원들은 시급 9160원 확정 근거로 국내 주요 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평균 4.0%)과 물가상승률(1.8%), 취업자 증가율(0.7%) 전망치를 들었다.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뺀 5.1%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로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올해와 내년 경기 회복 기대감을 토대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수출 호조 지속과 내수 회복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4.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1.5%)로 결정한 것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역성장 우려가 고려됐다.

시급 9160원 결정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동계는 올해 경제성장의 장밋빛 전망에 초점을 맞춰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해왔다.

물론 시급 1만 원 이상을 요구해온 노동계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가 깨지고 무엇보다 최저임금 9000원 시대가 열렸다는 점은 기념비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최저임금 표결 과정에서 공익위원 안에 강성인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반발해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은 자리를 지키면서 공익위원(9명)들과 함께 만장일치로 최종안에 찬성했다. 노동계엔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다만 내년에 최저임금이 9000원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고용 위축과 높은 인건비에 따른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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