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자체장·광역의원 절반이 농지 소유… 축구장 360개 넓이"

입력 2021-07-08 13:52 수정 2021-07-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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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신고가만 1121억 넘어
"전수조사ㆍ제도 개선 등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의 농지. (이투데이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의 농지. (이투데이 DB)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광역자치단체장ㆍ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중 절반가량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 면적을 합치면 축구장 360개 넓이와 맞먹는다. 경자유전(耕者有田ㆍ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 원칙을 확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자체장과 광역의원의 농지 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농지가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먹잇감이 된 상황에서 농지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장 238명 명 중 122명, 광역의원 818명 중 383명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중 절반가량(47.8%)이 농지 보유자인 셈이다. 이들이 가진 농지 가치는 신고가로만 1121억 원이 넘는다. 그 넓이도 251.6헥타르(㏊)에 이른다.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속ㆍ이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경우엔 1㏊,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은 0.1㏊까지 허용한다.

경실련 등은 지자체장ㆍ지방의원 등이 위법하게 농지를 보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자체장과 광역의원의 농지 보유 내역 중에 법적 상한을 넘어선 경우가 발견돼서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은 근무지에서 300㎞ 넘게 떨어진 전남 순천시에 농지 1.8㏊를 갖고 있다.

경실련과 전농은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을 금지하고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농지 소유와 관련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자경(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 여부, 위탁 경영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공개하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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