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20억 사기' 빗썸 실소유주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7-06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6일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고 취득한 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내는 등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58)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BXA 코인을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XA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 등을 코인 판매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투자금 전액이 김 회장을 거쳐 이 전 의장에게 넘어가고, 빗썸 운영회사 지분 매매대금 중 일부로 교부된 것을 감안해 이 전 의장의 공소사실에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인 220억 원 상당을 적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빗썸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올해 이 전 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2: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65,000
    • +2.62%
    • 이더리움
    • 3,271,000
    • +5.86%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73%
    • 리플
    • 2,149
    • +3.22%
    • 솔라나
    • 136,400
    • +5.41%
    • 에이다
    • 405
    • +3.85%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48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1.01%
    • 체인링크
    • 14,200
    • +4.87%
    • 샌드박스
    • 126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