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20억 사기' 빗썸 실소유주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7-06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6일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고 취득한 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내는 등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58)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BXA 코인을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XA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 등을 코인 판매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투자금 전액이 김 회장을 거쳐 이 전 의장에게 넘어가고, 빗썸 운영회사 지분 매매대금 중 일부로 교부된 것을 감안해 이 전 의장의 공소사실에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인 220억 원 상당을 적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빗썸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올해 이 전 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57,000
    • +2.62%
    • 이더리움
    • 4,701,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892,000
    • +2.82%
    • 리플
    • 3,125
    • +2.76%
    • 솔라나
    • 206,500
    • +4.29%
    • 에이다
    • 646
    • +3.86%
    • 트론
    • 427
    • +0.23%
    • 스텔라루멘
    • 365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40
    • +0.63%
    • 체인링크
    • 20,980
    • +1.25%
    • 샌드박스
    • 215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