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 오늘 선고

입력 2021-07-0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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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지난 3월 18일 오후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지난 3월 18일 오후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특히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의 첫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40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의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 씨는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이날 선고 공판 방청권 15장을 추첨해 교부한다. 오전 9시 50분∼10시 20분 법정 앞에서 신분증이 있는 이에 한해 신청받은 뒤 현장 추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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