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개월 연기

입력 2021-06-30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2개월 연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2개월 연기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쌍용차는 기한을 늦춰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올해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이상적인 계획으로 보고 있다.

실제 회생계획안 제출은 9월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쌍용차는 9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가격협상을 한 뒤 11월에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16,000
    • +0.63%
    • 이더리움
    • 3,139,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3%
    • 리플
    • 1,996
    • -0.3%
    • 솔라나
    • 122,700
    • +0.66%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482
    • +0.84%
    • 스텔라루멘
    • 246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450
    • +14.02%
    • 체인링크
    • 13,230
    • +0.61%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