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코로나19 검사, 결심공판 연기

입력 2021-06-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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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 사진)와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 사진)와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9일로 변경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추가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 차장검사가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재판에 나오지 못하면서 기일이 연기됐다.

정 차장검사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며칠 전 확진자가 발생한 식당에서 (정 차장검사가) 같은 시간대에 식사했다고 한다"며 "결과가 오늘 중 나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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