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입력 2021-06-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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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여파로 소상공인 영업익 35.6% 급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잔제공=뉴시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잔제공=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는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팬더믹, 소상공인의 구조적 위기와 대응전략'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는 2018년 기준 620만6000개, 전체 기업의 98.4%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를 받고 사업체에 고용돼 있는 피고용자,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주를 포괄하는 소상공인 종사자는 583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 비중이 44.2%에 달한다.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25.9%, 35.6% 줄었고, 월 평균 방문객도 35.4% 감소했다.

업종별 평균 매출손실액을 보면 외식업은 2억3000만 원, PC방업은 1억4000만 원, 노래방업은 1억 원, 카페는 3000만 원에 달했다. 임금노동부문과 더불어 일자리·소득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은 국민의 경제활동공간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매출 타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겪는 어려움은 개별 가계에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다 복지지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에 대비해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 해법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강조했다.

김명환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실업자의 인적자본 투자수익이 임금노동시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이 보조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며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이 강조되는 있는 만큼 이러한 고용보험의 메커니즘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설계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의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위기 시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예속성이 강화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전문위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거래가 자리 잡으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 프랜차이즈업 갑을관계 사례를 보면 이러한 예속관계는 불공정 거래를 야기하고 소상공인의 소득을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이윤분배과정에서 약자인 소상공인의 소득을 보호할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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