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소득 자료 매달 제출한다

입력 2021-06-25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 차원…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9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또 국세청은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아울러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공제금액·한도 등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26,000
    • -3.69%
    • 이더리움
    • 2,500,000
    • -4.94%
    • 비트코인 캐시
    • 286,400
    • -5.7%
    • 리플
    • 1,653
    • -3.73%
    • 솔라나
    • 103,400
    • -6.09%
    • 에이다
    • 228
    • -5%
    • 트론
    • 499
    • +0.4%
    • 스텔라루멘
    • 291
    • -7.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80
    • -5.4%
    • 체인링크
    • 11,460
    • -4.74%
    • 샌드박스
    • 79.39
    • -5.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