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출연료는 혈세 낭비" 시민 512명, TBS 주민감사 청구

입력 2021-06-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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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연기관인 교통방송(TBS)의 과도한 출연료 지급과 정치편향을 감사해 달라며 주민 500여명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출처=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출연기관인 교통방송(TBS)의 과도한 출연료 지급과 정치편향을 감사해 달라며 주민 500여명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출처=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출연기관인 교통방송(TBS)의 과도한 출연료 지급과 정치편향을 감사해 달라며 주민 500여 명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태훈 씨 등 주민 512명은 지난달 행안부에 TBS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인 김 씨는 청구 취지로 "TBS가 특정 방송 출연진에게 과다한 출연료를 정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므로 세금 용처에 관해 감사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TBS가 청취자로 하여금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갖도록 유도해 교통방송사의 본분에 해당하는 방송을 하는지 감사해 달라"고 했다.

청구인들은 TBS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성과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 과다 논란과 관련해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들이 뜻을 모아 상급 기관에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기초자치단체 사무는 도지사에게, 광역자치단체 사무는 주무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주민감사를 청구하려면 19세 이상 서울시민 2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구인 명부와 함께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해당 부처·지자체는 감사청구의 형식적·내용적 적합성을 따져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오는 25일 서면으로 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서울시민 200명의 서명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형식적 요건을 먼저 살필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통 형식·내용적 요건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나 이번 청구 건은 시민 서명의 유효성과 관련해 이견의 여지가 있어 내일은 형식적 요건을 먼저 심의할 예정이다. 유효서명 수가 부족하면 이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착수 여부는 형식적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이후 내용적 적합성까지 따진 뒤에 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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