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입력 2021-06-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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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해 조작된 증거로 100억 원대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며 "현재까지 웅동학원이 입은 재산적인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의 변호인은 "대학 동기인 조 전 장관의 부탁으로 2019년 9월부터 사건을 맡았는데 조 씨가 실수는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전혀 없는 채권을 만들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고려시티개발 대표로 공사했다고 말했지만 그 부분은 거짓말을 했다"며 "그러나 거짓말을 한 경위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신빙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사기도 당해 힘들 때인데 교사 채용 문제도 발생하는 등 큰 실수를 하게 됐다"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배임수재죄는 무죄로 봤다. 허위 소송 관련한 혐의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모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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