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스스로 마스크 벗고 한 말이…"구해줘서 감사"

입력 2021-06-24 15:34 수정 2021-06-24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의 얼굴이 24일 공개됐다.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최씨는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다.

최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전에 있는 가족과 친척 등께 (제가) 실망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나온 최씨는 심경을 밝히던 도중 스스로 마스크를 잠시 벗기도 했다. 그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저 같은 사람도 존중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최 씨는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그는 SNS 계정 30개를 사용하면서 여자인 것처럼 가장해 미성년 남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면 직접 만나 준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성 착취물 가운데 14개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유포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미성년자 3명을 직접 만나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미 최 씨에게 성 착취물을 보낸 피해자에게는 추가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08,000
    • +0.83%
    • 이더리움
    • 5,050,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556,000
    • +0.36%
    • 리플
    • 701
    • +1.15%
    • 솔라나
    • 193,500
    • -0.87%
    • 에이다
    • 550
    • +1.1%
    • 이오스
    • 826
    • +3.38%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3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00
    • +1.53%
    • 체인링크
    • 20,600
    • +2.13%
    • 샌드박스
    • 472
    • +4.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