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3.9% 오른 1만800원 요구"

입력 2021-06-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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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불평등·양극화 해소 강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 수준을 올해(8720원)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시급 1만800원은 월급 기준(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으로 225만7200원이다.

양대노총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 인상으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최저수준으로 인상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은 악화되는 등 불평등·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기조 하에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82만 원보다 약 27만 원 가량 높다”며 “최저임금 노동자가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가족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까지 감안하면 현재의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산정에 가구생계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미비하게 상승한 점도 인상 요인으로 반영했다고 양대노총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를 장애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전면 적용하고, 제도 준수를 위한 위반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자영업 보호‧지원,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제도개선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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