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각'

입력 2021-06-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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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종 낙인 효과ㆍ노동력 감소 유발"vs"최저임금 미만율 편차 커 적용 절실"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대립각을 세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안건 등이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해당 안건을 두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팽팽히 맞섰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은 저임금 생계 보장을 추구하는 최저임금 취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의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법정 심의기한을 지연시키기보단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도 40%를 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 조사 결과 최저임금 증가율 대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5년간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상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구체화하고 최저임금이 안정적 기조로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24일 열리는 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 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경총은 20일 최저임금 심의 기준인 노동자 생계비 등에 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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