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혁신법안 37건 중 14건 발의도 안 돼…여야 입법 힘 합쳐달라"

입력 2021-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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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혁신법안 입법 경과' 발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앞두고 혁신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비롯해 상의 샌드박스 과제 중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법안 등 총 37건의 입법경과를 분석해 24일 기업들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법안 입법경과’를 제시했다.

상의에 따르면 법률 개정까지 완료된 과제가 10건, 미해결 과제가 27건으로 미해결 과제가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미해결 과제 중에는 상임위 계류 중인 과제가 13건, 미발의 과제는 14건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법률상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서비스업의 비중과 고용을 높이자는 것이 제정안의 골자다.

18대 국회부터 약 10년 동안 꾸준히 발의돼왔지만, 의료민영화 논란과 맞물리며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별다른 논의는 없는 상태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서비스산업은 향후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가 큰 산업 분야”라며 “정부에서도 혁신 TF를 꾸리는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논의에 진척이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의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허가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차례 상정만 됐을 뿐 별다른 논의는 없는 상태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경쟁국은 일찌감치 디지털금융의 가능성을 보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핀테크 유니콘을 키우고 있다”며 “우리도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드론 비행승인 시 군부대, 지자체 등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드론비행 승인절차를 합리화하는 '드론활용촉진법'(김민철 의원 안 등), 산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디지털전환촉진법'(조정식 의원 안 등) 등 13개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혁신 법안도 14건에 달한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은 샌드박스 승인받은 과제들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의 법안들이다.

수십 년째 시범사업만 하던 비대면 진료부터, 배달ㆍ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사업모델이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지만,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고 대한상의 측은 강조했다.

강민재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입법과제의 경우 입법을 마쳐도 하위법령 정비가 남아있어 관련 법령이 모두 정비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샌드박스 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인 과제라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입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샌드박스 3법, 산업집적법 개정안, 가사근로자법 등 일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진척이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과제도 많다”라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법안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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